티푸스코리아

내진.내화.에너지절감성능이 우수한 금속외장패널 시스템

작성자 : 티푸스코리아
작성일 : 16-07-09 15:46 조회수 : 7,117




- 2016년 12월1일부터 2층 이상, 500m2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2016년 5월30일에 개정된  건축물구조설계기준(KBC2016)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특히 건물 외장재와 같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건축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 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로서 커튼월, 외장재, 유리구조, 창호틀, 천정틀, 돌붙임골조 등을 포함)에도 그동안 적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가 이번 고시로 인하여 내진설계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 이 기준은 건물 외장재와 같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 성능도 본 건물의 내진등급(특, 1, 2등급으로 구분) 수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

회사소개
CEO인사말
조직도
특허 및 인증현황
오시는 길
기술 및 제품소개
TIFUS 외단열 시스템이란?
TIFUS 외단열 시스템 기술소개
시공순서 및 공법
시험성적서
제품소개
자료실
시공사례
시공사례
고객센터
공지사항
온라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