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1일부터 2층 이상, 500m2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2016년 5월30일에 개정된 건축물구조설계기준(KBC2016)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특히 건물 외장재와 같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건축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 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로서 커튼월, 외장재, 유리구조, 창호틀, 천정틀, 돌붙임골조 등을 포함)에도 그동안 적용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가 이번 고시로 인하여 내진설계적용이 의무화 되었다.
- 이 기준은 건물 외장재와 같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 성능도 본 건물의 내진등급(특, 1, 2등급으로 구분) 수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