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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마감(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

작성자 : 티푸스코리아
작성일 : 16-06-22 10:03 조회수 : 23,871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30일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여  공고하였고 6개월의 유예기간후인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서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을 위한 커튼월, 외장재, 유리구조, 창호틀,
 돌붙임골조(석재 트러스 구조) 등의 부구조체와 건축비구조요소에 대하여도 내진설계 반영을 의무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비구조요소 부분의 내진설계 적용규정을 요약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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